외국에서 체결한 혼인 및 이혼의 승인: 국제사법 가이드
헝가리에서의 외국 혼인 및 이혼판결 승인 – 국제사법(2017년 제XXVIII호 법률), 브뤼셀 IIb 규정(EU 2019/1111), 로마III 규정(EU 1259/2010), EU 내 자동 승인, 제3국 판결 승인, 공서조항 및 동성혼 문제.
Dr. Nagy Ildikó
글로벌 이동성 시대에 헝가리 국민이 외국에서 혼인하거나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경우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행위는 헝가리에서 항상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 결정의 승인은 EU 규정과 국내 저촉법에 의해 공동으로 규율되는 복잡한 법률 분야입니다. 아래에서 적용 가능한 법원과 실무적 문제를 살펴봅니다.
적용 법규
EU법
- 이사회 규정 (EU) 2019/1111 (브뤼셀 IIb) – 혼인 사건 및 부모 책임에 관한 결정의 관할,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브뤼셀 IIa – 규정 (EC) 2201/2003 대체)
- 이사회 규정 (EU) 1259/2010 (로마 III) – 이혼 및 법적 별거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규정 (강화된 협력)
- 이사회 규정 (EU) 2016/1103 – 부부재산제에 관한 관할 및 준거법에 관한 규정 (강화된 협력)
헝가리법
- 2017년 제XXVIII호 법률 – 국제사법(Nmjt.) – 혼인(제32–36조), 혼인 해소(제37–40조), 외국 결정의 승인(제108–114조), 공서조항(제12조)
- 2010년 제I호 법률 – 호적절차법(At.)
- 헝가리 기본법 – 제L조: 혼인의 정의
외국 결정 승인 체계
법원(法源)의 위계
외국 결정 승인 시 법원의 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EU 규정 (브뤼셀 IIb) – 결정이 EU 회원국에서 내려진 경우
- 양자 국제조약 – 결정국과 체결된 조약이 있는 경우
- 국제사법 – 기타 (제3국) 결정의 경우
브뤼셀 IIb에 따른 자동 승인
브뤼셀 IIb 규정 제30조에 따라 회원국에서 내려진 결정 – 이혼 판결 포함 – 은 모든 다른 회원국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승인됩니다.
이 자동 승인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승인을 위한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결정은 선고 시점부터 모든 다른 회원국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 제36조 증명서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지만, 증명서 없이도 승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명서는 주로 집행에 필요)
승인 거부 사유 (브뤼셀 IIb 제38조)
자동 승인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결정이 승인 요청국의 **공서(公序)**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제38조 a호)
- 피신청인에게 소송 개시 서면이 적시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제38조 b호) – 청문권 침해
- 결정이 승인 요청국의 이전 결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제38조 c–d호)
중요: 승인국 법원은 본안 판단을 재심사할 수 없습니다 (브뤼셀 IIb 제71조).
제3국 결정의 승인
국제사법 제108–114조에 따른 절차
결정이 비EU 회원국에서 내려진 경우 (예: 미국, 태국, 베트남, 중국, 한국), 국제사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승인 요건 (국제사법 제109조):
- 결정이 결정국 법률에 따라 확정력을 가질 것
- 결정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졌을 것
- 승인이 헝가리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제12조)
호적 등록
헝가리에서 외국 이혼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외국 판결의 공인 번역본
- 확정력 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거
- 아포스티유 (1961년 헤이그 협약에 따른) 또는 외교적 인증
- 특정 경우 법원의 승인 결정
공서조항 (국제사법 제12조)
외국법의 적용이 불가하고 외국 결정의 승인이 불가한 경우는 그 결과가 헝가리 공서와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제12조).
대표적 적용 사례:
- 당사자의 청문권이 거부된 경우
- 외국 결정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 외국법 적용이 헝가리 법질서의 기본 가치와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중요: 이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외국법이 헝가리법과 상이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국 혼인의 승인
일반 원칙
외국에서 체결된 혼인은 헝가리에서 원칙적으로 승인됩니다. 다만:
- 혼인이 거행지법(lex loci celebrationis)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되었을 것 (제33조 – 형식적 유효성)
- 혼인 당사자의 속인법에 따른 실질적 혼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것 (제32조)
- 승인이 헝가리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동성 혼인
기본법 제L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헝가리는 남성과 여성 간의 자발적 결정에 기반한 생활공동체인 혼인 제도를 보호한다.”
헝가리는 외국에서 체결된 동성 혼인을 혼인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 기본법 제L조에 근거하여 공서조항(제12조)이 적용됩니다
- 자동적 “제도적 전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헝가리법은 외국 동성 혼인을 자동으로 등록된 파트너십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 (2009년 제XXIX호 법률)는 헝가리에서 동성 커플에게 가능하지만, 독립된 법적 제도입니다.
EU 이동의 자유 문제:
EU 사법재판소는 C-673/16 Coman 등 (2018) 사건에서, 회원국은 이동의 자유 행사 목적(지침 2004/38/EC)으로 “배우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 헝가리에게 혼인의 실체법적 승인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 오직 거주권 보장을 위해서만 관련됩니다
- 헝가리법에 따른 가족법적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혼에 적용되는 법률
로마 III 규정 (EU 1259/2010)
로마 III 규정은 이혼에 적용되는 법률을 결정합니다:
- 준거법 선택 – 당사자들이 적용 법률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 선택이 없는 경우 (제8조) – 연결점 순서: 공통 상거소 → 최후 공통 상거소 → 공통 국적 → 법정지법
제3국법 적용
로마 III가 제3국법을 지정하는 경우 헝가리 법원은 이를 적용합니다 – 다만 공서조항 (로마 III 제12조)이 보호합니다: 적용 법률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법정지법을 적용합니다.
재산법적 문제
규정 (EU) 2016/1103
부부재산제 규정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 재산법적 사안에 대한 관할권
- 준거법 – 원칙적으로 최초 공통 상거소지법 (제26조 제1항 a호)
-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 가능성 (제22조)
- 회원국 간 결정의 승인 및 집행
실무 조언
혼인 전
- 거행지법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 준거법 선택을 고려하십시오 – 규정 2016/1103는 재산법에 적용되는 법률 선택을 허용합니다
- 영사 상담 – 헝가리 영사관에서 등록 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 관할권을 확인하십시오 – 브뤼셀 IIb에 따라 여러 회원국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준거법 선택을 고려하십시오 – 로마 III는 이혼에 적용되는 법률 선택을 허용합니다
- 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 – EU 이혼의 경우 브뤼셀 IIb 제36조 증명서를 신청하십시오
외국 판결의 집행
- 공인 번역본을 준비하십시오
- 아포스티유 또는 외교적 인증
- 관할 호적 담당관에게 호적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 법률 전문가 지원 – 복잡한 경우 국제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 혼인 및 이혼의 승인은 국제사법에서 가장 복잡한 분야 중 하나로, EU 규정, 양자 조약 및 국내법의 공동 적용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법적용을 위해서는 법원 위계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사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