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AI 생성 저작물의 권리 귀속
AI가 창작하면 저작자는 누구인가? EU AI Act, 헝가리 저작권법, 그리고 AI 생성 이미지·텍스트·음악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한계 — 2026년 법률 실무.
Dr. Nagy Ildikó
저작권법은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가장 오래되고 정교한 법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창의성 보호를 기반으로 구축된 이 교의학적 체계에 인공지능(AI)이 창작 과정에 진입함으로써, 전통적 법원칙으로는 부분적으로만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4/1689(이하 AI Act)는 범용 AI 모델에 관한 규정으로서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요건은 2026년 8월 2일에 전면 시행됩니다. 이러한 규제적 전환점은 저작권법의 기대 체계 역시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요건과 AI 창작물
헝가리 법상 인간 창작자 요건
1999년 제LXXVI호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 Szjt.) 제1조 제(1)~(3)항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는 개성 있고 독창적인 성격을 갖춘 모든 문학, 학술 및 예술 저작물에 부여됩니다. 헝가리 판례와 법학계는 저작물의 개념적 요소로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오로지 자연인의 창작 활동에만 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교의학적 출발점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AI 시스템이 실질적인 인간의 개입, 창작적 판단 및 창의적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저작물이 전통적 의미의 ‘공유 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공유 영역이란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처음부터(ab ovo)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누구도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 ‘혼합 창작물’ 문제
2026년에 이르러 판례 실무와 법학계는 AI 보조 창작물에 대한 보다 세밀한 판단 기준을 발전시켰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이 창작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창의적 통제를 행사하였는가입니다:
- 단순한 프롬프트 제공 (예: “일몰 풍경화를 만들어 줘”): 이러한 수준의 지시는 결과물에 저작권 보호를 부여할 만큼 충분한 개성 있고 독창적인 정신적 활동을 체현하지 못합니다. 구도, 색채, 세부 사항을 결정한 것은 AI의 자율적 판단이었습니다.
- 반복적 창의적 통제 (상세하고 다단계적인 프롬프팅, 결과물의 수동 선별·수정·조합·후처리): 창작자의 활동이 최종 결과물에 깊이 침투하여 그 개성이 반영될 정도라면, 해당 저작물은 혼합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인간이며, AI는 단지 도구 — 카메라가 사진작가의 도구인 것과 유사합니다.
유의 사항: 저작자 지위의 판단은 항상 개별적 심사의 대상입니다. 몇 개의 프롬프트 또는 어떤 수준의 개입이 저작권 보호를 발생시키는지에 관한 기계적 규칙은 없으며, 법원은 전체적인 양상을 평가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보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
AI 모델 개발의 저작권적 차원은 출력물(output) 평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적어도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학습 데이터(input) 이용의 적법성입니다.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DSM 지침, 2019/790/EU) 제3~4조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를 규율합니다.
DSM 지침 제4조는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기계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유보(거부, opt-out)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26년 AI Act의 투명성 의무[제53조 제(1)항 c) 및 d) 호]는 이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모델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관한 상세한 요약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이용이 권리자의 이의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권리자의 유보권을 무시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무적 의의: 시각 예술가, 사진작가, 작가, 작곡가에게는 자신의 저작물 또는 메타데이터에 TDM 거부 의사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예: 웹사이트의
robots.txt파일 또는 저작권법상 통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동의의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워터마킹 및 표시 의무
AI Act 제50조는 AI 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합니다:
-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 콘텐츠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텍스트 콘텐츠의 경우,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게시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 콘텐츠에는 사후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 판독 가능한 워터마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복수의 법적 결과가 수반됩니다:
- 행정 과징금: AI Act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주장의 상실: AI의 관여를 은폐하고 자신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악의를 이유로 저작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은폐 행위는 Ptk. 제6:519조(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제3자 — 예컨대 저작물 의뢰인 — 가 AI 기원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AI 생성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실무적 쟁점
AI 생성 저작물의 사업 환경 내 활용은 다수의 실무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 마케팅 자료, 로고, 일러스트레이션: 기업이 AI 생성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와 이용의 법적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창의적 기여 정도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코드: AI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순수히 AI가 생성한 코드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나,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재작업하고 보완한 코드는 보호를 받습니다.
- 계약적 규율: AI 생성 콘텐츠에 관한 이용 계약에서는 AI의 역할, 저작권 귀속 문제 및 책임 배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요약 및 실무적 권고
2026년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교차점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정의됩니다:
- 인간 창작자 없이는 저작권 보호가 없습니다. AI의 자율적 산출물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창의적 통제의 정도가 결정적입니다. 개성을 반영하는 반복적 인간 관여는 저작권 보호를 근거지울 수 있습니다.
- 학습 데이터 이용은 법적 공백 지대가 아닙니다. 권리자의 이의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발자는 적법한 이용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워터마킹과 표시는 의무입니다. 이를 해태할 경우 과징금, 권리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적 규율은 필수적입니다. AI 생성 콘텐츠 이용 시, 법률관계를 계약에 명시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AI 생성 콘텐츠의 창작, 이용 또는 상업적 활용에 앞서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