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대신 지원결정제도
헝가리 법에서의 지원결정제도와 후견 – 민법(Ptk.) 제2:38–2:40조, 행위능력 제한(제2:19–2:24조), 후견(제2:28–2:37조), UN CRPD 제12조, 후견기관의 역할, 사전지시서 및 의무적 정기 재심사.
Dr. Nagy Ildikó
행위능력의 제한 – 후견 하에 두는 것 – 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개입입니다. 따라서 헝가리 법은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보존하는 법적 제도를 우선시합니다. 아래에서 지원결정제도, 후견 및 관련 법적 제도의 현행 규제 체계를 제시합니다.
적용 법률
- 2013년 제V호 법률 – 민법(Ptk.) – 행위능력 규칙(제2:8–2:24조), 후견(제2:28–2:37조), 지원결정제도(제2:38–2:40조), 사전지시서(제2:41–2:44조)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2007년 제XCII호 법률로 공포) – 제12조: 법 앞의 평등한 인정 및 행위능력
- 2013년 제CLV호 법률 – 지원결정제도에 관한 법률
- 1952년 제IV호 법률(적용 조항) 및 2016년 제CXXX호 법률(Pp.) – 후견 소송의 절차규칙
- 1997년 제XXXI호 법률 – 아동보호 및 후견행정에 관한 법률(Gyvt.) – 후견기관의 임무
UN CRPD와 헝가리 법의 패러다임 전환
제12조의 요구사항
CRPD 제12조는 당사국이 장애인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행위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하고, 행위능력의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협약의 정신에 따라:
- 행위능력의 제한은 장애나 고령의 자동적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됨
- 대체 의사결정(후견)보다 지원결정제도가 우선되어야 함
- 모든 제한은 비례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함
헝가리는 2007년 제XCII호 법률로 CRPD를 비준했으며, 2013년 민법은 이 접근법에 따라 행위능력 규칙을 구축했습니다.
민법상 행위능력 체계
민법은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에서 가장 중대한 수단으로 나아가는 3단계 체계를 적용합니다:
1. 지원결정제도 (Ptk. 제2:38–2:40조)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입니다. 지원받는 사람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합니다 – 지원자는 그 사람 대신이 아닌 곁에 존재합니다.
선임 요건 (Ptk. 제2:38조 제1항): 법원은 판단능력의 경미한 감소로 인해 업무 처리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행위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성인에게 지원자를 선임합니다.
지원자의 의무 (Ptk. 제2:38조 제2–3항):
-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알려줌
- 법적 의사표시 시 참석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함
- 당사자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촉진함
지원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
- 당사자 대신 결정을 내리는 것
- 당사자 이름으로 법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
- 당사자의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지원결정제도는 당사자의 법적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 당사자는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유언을 작성하고, 투표합니다.
2. 행위능력의 부분적 제한 (Ptk. 제2:19–2:21조)
지원결정제도가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행위능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 제한은:
- 특정 업무 범주에만 확대될 수 있음 (Ptk. 제2:19조 제3항) – 예: 부동산 거래, 자산 관리
- 제한되지 않는 범주에서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함
- 법원은 판결에서 어떤 범주가 제한 대상인지 정확히 표시해야 함
3. 행위능력의 완전한 제한 (Ptk. 제2:22–2:24조)
가장 중대한 개입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당사자의 판단능력이 – 영구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 완전히 결여된 경우 (Ptk. 제2:22조 제1항)
- 업무 관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보장될 수 없는 경우
완전 제한 하의 사람의 법적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 후견인이 대신 행위합니다 (Ptk. 제2:23조). 그러나 일상생활의 통상적 필요를 충족하는 경미한 의미의 법적 의사표시는 피후견인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Ptk. 제2:22조 제3항).
후견 (Ptk. 제2:28–2:37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후견은 다음에 의해 신청될 수 있습니다 (Ptk. 제2:28조 제1항):
-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후견 하에 둠
- 신청 가능자: 배우자, 동거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후견기관, 검찰
법원의 의무
- 당사자 심문 – 법원은 당사자를 직접 심문해야 함 (Ptk. 제2:29조 제1항)
- 법정 정신의학 전문가 선임은 의무적
- 법원은 행위능력을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할 수 있음 – 최대 자기결정 원칙
- 판결에 의무적 재심사 시점을 명시해야 함 (Ptk. 제2:29조 제3항)
후견인의 인선
법원은 우선적으로 친족 중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Ptk. 제2:31조). 적합한 친족이 없는 경우 후견기관이 직업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의무적 정기 재심사
Ptk. 제2:29조 제3항 – “영구적” 후견의 금지
법원은 후견 판결에서 의무적 재심사 시점을 정하며, 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무기한 후견은 존재하지 않음 – 법원은 후견 유지가 정당한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 재심사 시 법원은 당사자의 상태가 개선되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 후견을 종료
- 제한을 완화 (완전에서 부분으로, 또는 부분에서 지원결정제도로)
- 여전히 정당한 경우 후견을 유지 – 단 새로운 재심사 기한 설정
- 재심사는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기관 또는 검찰에 의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 (Ptk. 제2:34조)
지원결정제도의 재심사
지원결정제도의 재심사, 변경 및 종료는 Ptk. 제2:40조가 적용됩니다. 지원받는 사람 본인도 지원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시서 (Ptk. 제2:41–2:44조)
민법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위능력의 잠재적 미래 감소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다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누가 후견인이나 지원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 누가 후견인이나 지원자 역할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 행위능력이 제한될 경우 업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사전지시서는 공증문서 또는 변호사가 부서한 사문서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Ptk. 제2:41조 제2항). 이 제도는 자기결정의 확장입니다 – 당사자가 자신의 미래 보호를 스스로 마련합니다.
실질적 보호
고령자
지원결정제도는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 독립성과 인간 존엄을 보존
- 지원자가 복잡한 행정 업무(은행 거래, 계약 체결, 의료 결정)에서 도움
- 후견과 달리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지 않음
남용 방지 장치
후견 및 지원결정제도에는 남용 방지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후견기관이 후견인과 지원자의 활동을 감독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회계 의무가 있음 (Ptk. 제2:35조)
- 법원과 후견기관은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음
-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법원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후견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지원결정제도는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후견이 정당화되는 경우:
- 당사자의 판단능력이 상당히 또는 완전히 감소한 경우
- 재산적·인적 이익의 보호에 적극적 대리가 필요한 경우 (예: 긴급 부동산 거래, 금융 업무)
- 지원결정제도 틀 내에서 당사자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실무 조언
- 사전지시서 – 행위능력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을 때 적시에 공증문서로 후견인이나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원결정제도 신청 – 판단능력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 지원결정제도가 지원자의 도움으로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합니다
- 후견의 정기 재심사 – 친족이 후견 하에 있는 경우, Ptk. 제2:34조에 따라 언제든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후견기관 연락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 후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제도는 헝가리 법의 가장 중요한 현대적 법적 제도 중 하나로 – 후견이라는 중대한 개입의 대안으로서 당사자의 인간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존합니다. 3단계 체계는 국가 개입의 정도가 항상 실제 필요에 비례하도록 보장합니다. 의무적 재심사의 보장은 누구도 불필요하게 또는 불균형적으로 오랜 기간 제한 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